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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한국화학연구원 퇴직자 대상 타명의 특허 실태 조사 안내

조회수506 등록일2024-12-30
한국화학연구원 퇴직자 대상 타명의 특허 실태 조사 안내 (2024).hwp [120.5 KB] 미리보기

1. 관련 근거

 가. 직무발명 관리요령 제3조(권리의 승계)

 나. 제6조(발명의 신고)

 다. 제9조(발명자의 양도 의무 등)

2. 위와 관련, 퇴직 후 2년 이내의 발명 특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타명의 특허를 조사하오니, 해당자는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가. 목적: 직원의 퇴직 후 2년 이내에 출원한 특허의 직무발명 여부 조사


 나. 조사 대상 특허: 화학(연) 퇴직자가 재직 당시 또는 퇴직 후 2년이내*에 출원인 또는 발명자에 포함된 건으로, 타명의**로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(권리이전 된 건 포함)

  * 발명 완성 시점: 화학(연) 재직중 또는 퇴직 후 2년이내 진행한 직무발명

  ** 타명의 특허: 출원인에 화학(연)이 포함되지 않은 특허


 다. 제출자료

  1) 특허출원(등록) 내역(양식: 붙임1)

  2) 특허출원(등록) 관련 자료


 라. 제출기한: 2025.1.17.(금)


 마. 제출방법: 이메일 제출

  - 기술사업화실 권민수 선임연구원(T.042-860-7337, E. mskwon@krict.re.kr)

  - 기술사업화실 이선주 연구원(T.042-860-7763, E. rheesj@krict.re.kr)


붙임. 한국화학연구원 퇴직자 대상 타명의 특허 실태 조사 안내 (20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