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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한국화학연구원 포기 특허에 대한 해당특허 발명자 양수 의사 조사

조회수310 등록일2024-09-27
붙임1. 2024년 3월~8월 특허포기 목록(73건).xlsx [16.1 KB] 미리보기

붙임2.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.hwp [41 KB] 미리보기
붙임3. 관련규정.hwp [68 KB] 미리보기

1. 관련 근거

 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(연구개발성과의 활용

  발명진흥법 제16조의및 시행령 제7조의3

  직무발명 관리요령 제6(지식재산권 사후관리33(평가대상 지식재산권), 35(심의 및 확정) 및 제35조의1(포기된 지식재산권의 처분)

2. 위와 관련하여, 20241월 기준 "2024년 정기 특허권 유지·포기 조사를 실시하여 225건의 포기 특허에 대해 특허발명자의 양수 의사를 조사하고 전담기관에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.

   기술사업화실에서는 2024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특허 포기로 확정된 73건에 대하여도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수를 원하시는 특허발명자께서는 양수 의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신청하는 해당발명자가 양도대가 지급해야 함)

  대상특허 :  73(243~8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해 포기하기로 심의확정된 특허)

  제출대상자 : 포기 특허의 특허발명자

  제출기간 : 2024.10.25()까지

  조사방법 : 발명자 e-Mail 발송/MIS 게시

  양도대가 : 국내외 특허 1건당 5백만원(VAT별도)

               (양도계약체결이후 특허관리 및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 조건)

  제출방법 : 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(붙임2) 작성하여 이메일 제출

    - 제출처 : 기술사업화실 조은비(T.7079, ebcho@krict.re.kr)

   

3. 포기 특허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


구 분

내 용

수행부서

연구자

당해 발명자의 포기특허 양수 의사 조사

기술사업화실

양도계약

양수 의사자 존재시양도계약 체결

해당 발명자 명의로 출원인 변경

기술사업화실

소액양도 추진

양수 의사자 미존재시기업대상 소액양도 추진

기술사업화실

무료나눔 추진

- 포기특허 중 국내 등록특허 정상 연차료 납부마감 3개월 전 특허에 대한 무료나눔 추진*

* 대표발명자 협의를 통해 추진

기술사업화실


첨부파일 붙임1. 20243~8월 특허포기 목록(73)

         붙임2. 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 양식

         붙임3. 관련 규정